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체로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른 경우,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폐업점포의 철거비를 금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를 신청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 운영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자(폐업등록절차가 완료된 사업자)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폐업사실증명원으로 사실입증) 2.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 점포철거비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사업신청(신청인) ▶ 신청서류검토(공단) ▶점포철거(신청인, 전문업체활용) ▶ 정산서류검토(회계법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