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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문짝 파손시 해결방법

세입자 문짝 파손시 해결방법, 세입자가 문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세입자의 부담으로 문짝을 교체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파손된 문짝에 대한 교체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정산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직접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세입자 문짝 파손 시 해결방법

세입자 문짝 파손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이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임차목적물에 사용, 수익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임차목적물 중 일부분에 대한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세입자가 파손한 문짝은 세입자가 직접 교체비용을 들여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대인과 세입자 각자의 지위에서 파손된 문짝의 상세한 해결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문짝교체-세입자-파손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파손된 문짝 모습

2.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문짝이 파손된 경우 세입자의 임차목적물 사용, 수익을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담으로 파손된 문짝을 교체해줘야 합니다.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는, 문짝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거나, 화장실 나무 문짝이 물과 습기로 인해 부식되면서 썩은 경우 등입니다. 둘째, 세입자의 입장입니다. 세입자는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문짝이 파손되거나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문짝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태가 심각하여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지장을 줄 정도인데, 임대인이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 차임(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문짝교체-세입자-과실없음
세입자의 과실없이 문짝을 사용할수 없는 정도의 모습

3.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문짝이 파손됨을 이유로 계약 존속 중 또는 임대차종료 당시에 세입자에게 세입자의 비용 부담으로 문짝을 새것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짝의 교체비용을 공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도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의 입장입니다. 세입자는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문짝을 파손한 경우,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자기의 비용부담으로 문짝을 교체 후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문짝교체 비용을 공제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도 됩니다. 보통 사용 중 큰 불편이 없는 정도라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4. 문짝교체 방법 및 비용

문짝교체 방법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짝교체 방법은 크게 개인이 직접 셀프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교체업체에 의뢰를 하여 교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교체를 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으나, 전문적이지 못하여 실수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후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의뢰를 하는 방법은 업체를 선정하고 문짝이 출고되면 교체를 진행하는데, 보통 업체 의뢰에서 교체까지 약 4일 정도 소요됩니다. 둘째, 문짝 교체비용은 개인이 셀프로 진행할 경우에는 약 10만 원 정도이고, 업체에 의뢰를 할 경우에는 약 23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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