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문짝파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입자 문짝 파손시 해결방법 세입자 문짝 파손시 해결방법, 세입자가 문짝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세입자의 부담으로 문짝을 교체하면 되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파손된 문짝에 대한 교체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정산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직접 문짝을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1. 세입자 문짝 파손 시 해결방법세입자 문짝 파손시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이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임차목적물에 사용, 수익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대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임차목적물 중 .. 더보기 이전 1 다음